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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26 2017가합58691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 청구금액표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이유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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