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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9.07.11 2019가합24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 1 청구금액표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민사사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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