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근로자의 질병이 희귀한 질병으로서 발병 및 악화의 원인이 밝혀지지 아니한 채 환경적 손상이 이차적 발병원인의 하나가 될 수 있는데 그치는 경우, 업무상 재해의 인정 여부(한정 소극)
[2] 전선제조업체의 생산직 근로자에게 발병한 운동신경원 질환(근위축성 측삭경화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바, 그 입증의 방법 및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의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 입증되면 족하지만, 근로자의 질병이 희귀한 질병으로서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이 밝혀지지 아니한 채 막연히 납이나 알루미늄의 중독과 같은 환경적 손상이 그 이차적 발병원인의 하나가 될 수 있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데에 그칠 뿐, 해당 근로자에게 그러한 환경적 손상에 의한 다른 일반적 증세를 발견할 수 없고 또한 그 질병이 이례적으로 급속히 악화된 것이 아닌 경우에까지 곧바로 중금속 등에 노출되는 업무와 그 희귀 질병의 발병 내지 악화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될 수는 없다.
[2] 전선제조업체의 생산직 근로자에게 발병한 운동신경원 질환(근위축성 측삭경화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
원고,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부산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정재성 외 3인)
피고,피상고인
근로복지공단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보충서와 함께 본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바, 그 입증의 방법 및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의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 입증되면 족하지만, 근로자의 질병이 희귀한 질병으로서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이 밝혀지지 아니한 채 막연히 납이나 알루미늄의 중독과 같은 환경적 손상이 그 이차적 발병원인의 하나가 될 수 있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데에 그칠 뿐, 해당 근로자에게 그러한 환경적 손상에 의한 다른 일반적 증세를 발견할 수 없고 또한 그 질병이 이례적으로 급속히 악화된 것이 아닌 경우에까지 곧바로 중금속 등에 노출되는 업무와 그 희귀 질병의 발병 내지 악화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될 수는 없다 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8. 5. 22. 선고 98두4740 판결, 1993. 4. 23. 선고 92누8545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 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1983. 5. 11. 전선제조업체인 소외 상농기업 주식회사에 생산직 근로자로 입사하여 전선실에서 근무하던 중, 1996. 11. 7. 부산대학교 병원에서 운동신경원 질환(근위축성 측삭경화증;Amyotrophic Lateral Sclerosis, A.L.S.;이하 '이 사건 질병'이라 한다)으로 진단을 받은 사실, 이 사건 질병은 운동신경계의 지배를 받은 근육의 위축 및 퇴화가 일어나 근무력증이 초래되며, 그 증상이 점진적으로 진행되어 발병 후 3년 이내에 50%가, 6년 이내에 90%가 사망하는 치명적 질환이고, 소외인은 인구 10만 명당 3 내지 5명이며 일반적으로 50대 이후에 발병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 질병의 5% 정도는 염색체 이상에 의한 유전에 그 원인이 있으나, 비유전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현대의학상 아직 그 발병원인이 밝혀지지 아니하였고, 다만, 중추신경계의 구조적 손상, 감염, 환경성 손상(납, 알루미늄 중독 등), 약물 등이 이차적 발병원인으로 설명되고 있는 정도이고, 메틸 에틸케톤(MEK)을 비롯한 유기용제는 말초신경장해를 일으키거나 다른 유기용제의 독성을 강화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으나 직접적인 운동뉴런질환을 일으킨다는 보고는 없는 사실, 원고가 위 회사에서 수행하던 업무는 전선피복작업과 전선인쇄작업으로서 그 과정에서 납이 함유된 가스가 발생하며, 메틸 에틸케톤 등의 유기용제가 대기 중에 증발되는 사실, 그러나 원고가 근무하던 전선실에 대한 작업환경측정결과에 의하면 납 또는 다른 중금속이나 메틸 에틸케톤, 노말-헥산(n-Hexane), 톨루엔(Toluen), 염화비닐 등 다른 유해물질은 그 대기 중에 검출되지 않았거나 검출되더라도 모두 허용기준치 이하로 측정된 사실, 원고는 평소 건강하였으며 1994. 4. 19., 1995. 7. 11., 1995. 11. 22., 1996. 6. 20. 각 실시된 유해인자별(납, 유기용제, 소음)특수건강진단결과 정상이라는 판정을 받은 사실, 또한 원고는 1997. 4.경 실시된 뇨중납농도측정결과 납중독양성판단기준치인 500㎍/L에 못미치는 271㎍/L로 측정되었으며 최근까지 납 등 중금속중독이나 메틸 에틸케톤 등 유기용제의 노출에 의하여 발생할 수 있는 말초신경염 등의 증상은 보이지 않고 있고, 위 회사의 전선실에서 전선피복작업과 전선인쇄작업을 담당한 작업자는 근무경력 18년 1명, 17년 1명, 13년 1명(원고), 10년 1명, 2년 2명 등 모두 6명인데 원고만이 유일하게 이 사건 질병을 앓고 있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비록 원고가 업무를 수행하는 기간 동안에 이 사건 질병이 발병하였고 그 작업과정에서 공기 중의 납 등 중금속을 흡입하거나 메틸 에틸케톤 등 유기용제에 노출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이 사건 질병을 유발하거나 이를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이 사건 질병은 업무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 및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업무상 재해에 관한 법리오인이나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