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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12.19 2013고단3786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0. 27. 17:30경 울산 동구 화정동 산160-1에 있는 울산과학대학교 아산체육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10. 27. 17:39경 울산 동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인근 골목에 숨어있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가 피고인을 발견하고 인적사항을 확인하자, 위 E에게 “나는 모른다. 이 새끼들 장난하냐, 이거 왜 이래 너 나한테 죽어, 한 번 맞아 볼래.”라고 욕설을 하고, 피고인이 임의동행을 거부하여 위 E 등이 피고인을 음주운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이 씹할 놈들 너 한 번 해봐. 너 죽일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E의 머리를 2회 때림으로써,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1), (2)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사고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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