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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9.05.02 2017가합10752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거제시 D 일대에서 E도로 확포장공사를 도급 받은 후, 2008. 12. 21.경 그 중 구조물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F에 하도급 주었다.

피고 B는 이 사건 공사의 현장 소장이고, 피고 C은 위 F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청구 부분 1)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대금을 지급받았음에도 재하도급인들에게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그로 인해 이 사건 공사가 중단되어 원고는 별도의 비용을 들여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모하여 원고로부터 공사대금을 수령하였음에도 이를 재하도급인들에게 지급하지 않고 횡령하였고, 재하도급인들에 대한 공사대금 등 추가 비용 지출을 통해 원고가 공사를 완료하였으므로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원고는 피고들이 재하도급인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공사대금을 횡령하였다고 주장하나, 달리 원고가 재하도급인들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할 공사대금을 피고들로 하여금 전달하게 하였는데 피고들이 이를 지급하지 않고 횡령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이상 위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 원고의 주장을 피고들이 공사대금을 수령하고도 그에 해당하는 만큼의 공사를 하지 않아서 원고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다는 주장으로 선해하여 살펴본다.

을가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① 원고는, 피고들이 이 사건 공사를 하지 않았음에도 공사를 한 것처럼 원고를 기망하여 공사대금을 수령하였다는 이유로 피고들을 사기로 고소한 사실, ②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 G 검사는, (ⅰ) F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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