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8. 18. 피고들과 사이에 피고들 소유의 서울 송파구 D 지상에 다세대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을 5억 9,000만 원으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가, 2015. 12. 29. 확장공사와 엘리베이터 공사를 포함하여 총 공사대금을 6억 원으로 하되, 추가비용을 청구하지 않기로 약정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공사를 모두 완료하였고, 피고들은 하자이행보증금 1,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먼저, 이 사건 계약체결 당시 원고는 추가공사비를 청구하지 않기로 약정하였으나, 이는 계약서와 도면상에 있는 추가 확장공사부분을 의미하는 것이고, 피고들은 도면에 없는 1층 원룸 8평과 계약서에 없는 옥탑 8평의 합계 16평의 공사를 요구하여 원고가 추가공사를 하게 되었으므로, 위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음으로, 원고는 피고들이 나머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하자이행보증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인데, 피고들이 공사대금에서 하자이행보증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공제한 것은 부당하다.
나. 판단 1 추가공사비 부분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2, 3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와 피고들은 이 사건 공사를 시작한 후 추가공사 등 공사대금에 의견차이가 있어 2015. 12. 29. 총 공사대금을 6억 원으로 하되, 원고는 더 이상 추가공사비 청구는 하지 않는 것으로 약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후 원고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