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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11.20 2018가합405142
매매대금반환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14.부터 피고 B는 2018. 7. 18...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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