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11.20 2018가합405142
매매대금반환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14.부터 피고 B는 2018. 7. 18...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14.부터 피고 B는 2018. 7. 18...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