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9.01.31 2018가합22230
투자금반환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18. 10. 23.부터, 피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18. 10. 23.부터, 피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