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21. 18: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신정동 938-7 앞 화곡고가 갓길을 신정네거리 방면에서 목동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4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는지 여부를 확인한 뒤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남, 60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그를 피하기 위해 왼쪽으로 방향을 틀다가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들이받아 넘어뜨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우측 상지 타박상, 우측 무릎 타박상, 외상성 경련’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C에 대한 진단서
1. 발생장소 및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