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케이알티씨
원고, 피항소인
원고 2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문정일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한국철도시설공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나은 담당변호사 석윤수 외 1인)
변론종결
2016. 6. 30.
주문
1. 원고 주식회사 케이알티씨 및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5. 2. 10. 원고들에 대하여 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원고 주식회사 케이알티씨 : 제1심판결 중 원고 주식회사 케이알티씨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2. 10. 원고 주식회사 케이알티씨에 대하여 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취소한다.
피고 :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원고 2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2면 아래에서 제1행부터 제3면 제5행까지 및 제3면 상단 박스 부분{제1의 나의 2)항}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고, 제3면 상단 박스 아래 제6행의 “소외 2는”을 “소외 3은”으로 고치며, 제1심판결 제4면 제8행의 “갑 제1호증” 다음에 “, 갑 제18호증의 1 내지 3, 갑 제19호증”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가) 원고 회사의 궤도사업본부장 소외 1은 피고의 건설본부 궤도처 고속궤도 부장인 소외 4에게 금품을 교부하였고(이하 이를 ‘소외 1의 금품교부 행위’라 한다), 이로 인해 소외 4는 2015. 8. 13. 아래와 같은 범죄사실로 뇌물수수 유죄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합1154호) .
소외 4는 원고 회사 등이 호남고속철도 실시설계 용역을 감독하는 업무를 담당하던 중, 원고 회사 궤도사업본부장 소외 1로부터 위 실시설계 용역과 관련하여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명목 등으로, 2010. 7. 초순경 서울 관악구 (주소 1 생략)에 있는 원고 회사 사무실에서 현금 100만 원, 2010. 8. 하순경 서울 서초구 (주소 2 생략)에 있는 ‘○○○ ○○’ 식당에서 현금 100만 원, 2010. 10. 하순경 원고 회사 사무실에서 10만 원권 롯데백화점 상품권 5장, 2010. 12. 초순경 원고 회사 사무실에서 현금 100만 원 및 우리은행 기프트카드 50만 원권 2장을 각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소외 4는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한국철도시설공단 직원으로서 그 직무에 관하여 450만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
나) 위 판결에 불복하여 소외 4 및 검사가 항소를 제기하였는데, 그 항소심 법원( 서울고등법원 2015노2321호 )은 2016. 1. 14. 소외 4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아래와 같은 범죄사실 부분에 대해서만 뇌물수수 유죄로 판결하였다.
소외 4는 원고 회사 등이 호남고속철도 실시설계 용역을 감독하는 업무를 담당하던 중, 원고 회사 궤도사업본부장 소외 1로부터 위 실시설계 용역과 관련하여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명목 등으로, 2010. 7. 초순경 서울 관악구 (주소 1 생략)에 있는 원고 회사 사무실에서 현금 100만 원, 2010. 10. 하순경 원고 회사 사무실에서 10만 원권 롯데백화점 상품권 5장을 각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소외 4는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한국철도시설공단 직원으로서 그 직무에 관하여 150만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
다) 한편 위 항소심 법원은 ‘위 150만 원 상당의 금품은 사교적인 의미에서 받은 것일 뿐 직무와 관련성이 없고 대가성도 없다’는 소외 4의 주장을 아래와 같은 이유로 배척하였다.
소외 4는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소외 1로부터 현금 100만 원 및 50만 원 상당의 롯데백화점 상품권을 수수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그 뇌물로서의 성격만을 다투고 있는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소외 4는 2010. 7. ~ 10.경 한국철도시설공단 건설본부 궤도처 고속궤도부장으로서 호남고속철도 설계 관련 업무를 담당하면서 기본설계를 직접 수행하는 원고 회사의 업무를 관리·감독하였던 점, 소외 1이 소외 4에게 공여한 금품은 개인의 자금이 아니라 원고 회사의 자금으로서 소외 1이 소외 4와의 개인적인 친분관계로 인하여 교분상의 필요에 의하여 공여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소외 1이 검찰에서 ‘앞으로 원고 회사를 잘 부탁한다‘라고 하면서 소외 4에게 금품을 공여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소외 4가 소외 1로부터 수수한 150만 원 상당의 금품은 소외 4의 직무와 관련한 뇌물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은 부분을 고쳐 쓰거나 판단 부분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 제5면 제8행의 “550만 원”을 “150만 원”으로, 제6면 아래에서 제3행의 “5차례에 걸쳐 합계 550만 원”을 “2차례에 걸쳐 합계 150만 원”으로, 제7면 제3행의 “각 금품교부는”을 “각 금품교부 중 최소한 위와 같이 소외 4, 소외 3이 뇌물수수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부분은”으로, 같은 면 제7행, 제18행의 각 “소외 1, 소외 2의”를 각 “최소한 소외 1의 150만 원의, 소외 2의 200만 원의”로 각 고쳐 쓴다.
나. 추가 판단 부분(당심 추가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고 회사
원고 회사는, ‘이 사건 처분은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되었는데,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이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되는 경우 모든 중앙관서,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간의 입찰에도 참가자격이 제한되어 추가적인 법익침해가 초래됨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운영법의 위임없이 계약사무규칙 제15조 제6 , 7항 에서 이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규정은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되어 무효이다. 이처럼 이 사건 처분의 전자조달시스템 게재가 무효인 계약사무규칙에 의한 것인 이상 이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이 사건 처분 역시 위법하다.’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러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의 전자조달시스템 게재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준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후속처리 절차에 불과하므로 공공기관운영법 제39조 제3항 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할 것을 위임한 ‘입찰참가자격의 제한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에 포함된다고 볼 것이다.
설령 이러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의 전자조달시스템 게재를 규정한 계약사무규칙 제15조 제6 , 7항 이 공공기관운영법의 위임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고 해도,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의 전자조달시스템 게재 자체의 효력을 부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로 인해 공공기관운영법 제39조 제2항 , 계약사무규칙 제15조 제1항 등에 근거하여 정당하게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 자체가 부적법해진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결국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
피고는, 원고 2에 대한 처분의 근거법령 부존재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운영법 제39조 제3항 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할 것을 위임한 ‘입찰참가자격의 제한기준 등’에는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사유, 제한기간 뿐만 아니라 입찰참가자격의 제한대상이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고, 입법취지에도 부합한다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침익적 행정행위에 관한 법령해석은 문언을 벗어나 확대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해서는 아니되고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 위 ‘입찰참가자격의 제한기준 등’은 입찰참가자격의 제한기준의 일부이거나 그에 준하는 사항(제한기간 등)만을 말하는 것으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지, 여기에 입찰참가자격의 제한대상도 포함되는 것으로 포괄적으로 해석할 수는 없으므로, 결국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 2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원고 회사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 회사 및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