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7.06.15 2016두52378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청구의 소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 B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나머지 원고와...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 주식회사 A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상고이유 제1, 2점에 대하여 원심은, 원고 주식회사 A(이하 ‘원고 회사’라고 한다)의 임원인 E, K가 철도노선 실시설계 계약기간 중에 담당자인 피고 직원에게 각각 금품교부 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한 뒤, ① 그 금품교부 행위는 경위, 시기, 금액 등에 비추어 단순한 친분관계를 위한 것이 아니라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 뇌물공여에 해당하고, ② 나아가 이러한 뇌물공여는 해당 계약 이행의 충실성은 물론 추후에 있을 다른 입찰의 공정성에도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관운영법’이라고 한다) 제39조 제2항이 규정한 ‘공정한 경쟁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것이 명백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뇌물공여, 공공기관운영법 제39조 제2항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원고는 구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2016. 9. 12. 기획재정부령 제5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6항 및 제7항(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고 한다)은 전자조달시스템 게재를 매개로 법률의 근거 없이 피고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의 침익적 효과를 다른 기관에 확대하는 조항으로서 법률유보의 원칙에 위반되어 무효이고, 따라서 이 사건 조항에 근거하고 있는 원고 회사에 대한 처분도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조항은 공공기관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이 있음을 전제로 하여 그에 대한 후속절차를 규정한 것에 불과하고, 그 조항에 의하여 최초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의 효력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