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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30 2015가단5306142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97,222,727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이유

1. 인정사실 여신금액 여신과목 여신개시일 이자율 최고 지연이자율 2,000,000,000원 일반자금대출 2010. 03. 31. 연 12% 연 24%

가.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진흥상호저축은행 주식회사(이후 진흥저축은행 주식회사로 상호를 변경하였다. 이하 ‘진흥상호저축은행’이라 한다)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대출거래약정을 체결하고 대출을 받았다

(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피고 B, C은 28억 원을 한도로 피고 회사의 진흥상호저축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를 연대하여 포괄근보증하였다.

나. 피고 회사는 2011. 9. 30. 이 사건 대출 원금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기일에 납입하지 아니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현재 위 대출 원리금 중 원금은 모두 변제되고 이자 1,097,222,727원이 남아 있다.

다. 금융위원회는 2012. 11. 16.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의 규정 등에 의하여 진흥상호저축은행을 계약 이전하는 금융기관으로, 원고(당시 명칭은 주식회사 예한별저축은행이었다)를 계약 이전 받는 금융기관으로 하는 계약이전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피고 주식회사 A, B : 다툼 없는 사실 피고 C : 갑 제1 내지 9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 원리금 중 잔존 이자 1,097,222,727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 회사는 2011. 9. 30.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이로써 피고 B의 근보증채무에 대한 결산기가 도래되었다.

그 이후 주채무자인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합계 3,534,300,401원을 변제하였다.

따라서, 피고 B의 근보증채무에 대한 결산기 도래 이후 피고 B의 보증한도액인 28억 원 이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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