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28.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 점 앞 길에서 구청에서 지정한 노점 위치를 벗어 나 장사를 하고 있다는 민원을 접수 받고 현장 단속을 위해 출동한 구청 공무원 E으로부터 지정한 장소로 이동하여 장사를 해 달라는 말을 계속 듣게 되자 화가 나 “ 작작 좀 하고 그냥 가라, 쌍놈들 아, 이거 니들이 다 처먹고 알아서 해 라” 고 욕설하면서 길 위에 판매를 위해 진열해 놓은 동태 박스와 귤 바구니를 위 E에게 던지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구청 공무원의 노점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현장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고령이다.
노점상 단속에 순간 화가 나 우발적으로 이 사건에 이 르 렀 다. 피고 인의 폭행 정도가 중한 것은 아니다.
벌금 2회 전과 이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고, 동종 전과가 없다.
이러한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