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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5.02 2017나6594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C으로부터 ‘피고가 C에게 40,000,000원을 대여하였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받고 이에 대해 공증을 받았다.

위 40,000,000원에는 원고가 출자한 20,000,000원도 포함되어 있다.

나. 피고는 2011. 12. 26.부터 2013. 8. 5.까지 사이에 ① 2011. 12. 26., ② 2012. 2. 26., ③ 2012. 3. 26., ④ 2012. 6. 28., ⑤ 2012. 8. 8., ⑥ 2012. 9. 10., ⑦ 2012. 12. 5., ⑧ 2013. 1. 14., ⑨ 2013. 4. 10., ⑩ 2013. 5. 16., ⑪ 2013. 8. 5.의 11회에 걸쳐 원고 명의 우리은행 예금계좌로 각 500,000원씩 송금하였다.

다. 피고는 2014. 5. 14. 원고의 위 우리은행 예금계좌로 5,000,000원을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11. 9.경 피고에게 20,000,000원을 대여하였는데 지금까지 5,000,000원만 변제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15,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 돈을 차용한 사실이 없고 위 돈은 원고가 C에게 대여한 것이라고 다툰다.

나. 판단 피고가 C에게 원고 출자분이 포함된 40,000,000원을 대여하였다는 내용의 차용증이 작성된 사실, 피고가 위 2011. 9. 이후로 원고에게, 2011. 12. 26.부터 2013. 8. 5.까지 사이에 11회에 걸쳐 500,000원씩 지급한 사실 및 2014. 5. 14. 5,0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살펴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당심 증인 C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각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 원고가 피고에게 20,000,000원을 대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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