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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9.09 2019가합2240
대여금
주문

피고 B은 원고에게 38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8.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C의 연대보증하에 피고 B에게 수차례에 걸쳐 387,000,000원을 대여하였고, 피고 B은 2009. 11. 11.자로 원고에게 387,000,000원을 이자 연 12%, 변제기 2010. 3. 31.로 정하여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차용증을 교부하였는데, 변제기가 경과하도록 원금은 물론 2010. 8. 11. 이후의 이자를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들에 대하여 대여금 387,000,000원과 2010. 8. 11. 이후의 지연이자의 연대 지급을 구한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① 원고는 피고 B의 요청으로 2009. 11. 11. 20,000,000원을, 2009. 11. 16. 100,000,000원을, 2009. 11. 25. 80,000,000원을 각 피고 C의 기업은행 예금계좌로 송금하고, 2009. 12. 28. D 주식회사의 신한은행 계좌로 40,000,000원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피고 B에게 240,000,000원을 대여하여 주었다.

② 또한 원고는 2010. 1. 15.경 피고 B으로부터 입찰보증금을 대여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피고 B에게 111,000,000원을 대여하여 주었고, 2010. 1. 22. 자기앞수표로 36,000,000원을 대여하여 주었다.

③ 위와 같이 원고는 피고 B에게 위 ①, ②항 합계 387,000,000원을 대여해 준 다음 2010. 1. 25.경 피고 B으로부터 “원고로부터 387,000,0000원을 차용하였으며 이자는 월 1%(연 12%)로 하여 원금을 2010. 3. 31.까지 변제하기로 확약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교부받았다.

④ 이후 피고 B은 변제기가 경과하였음에도 위 대여원금 387,000,000원과 2010. 8. 11. 이후의 이자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증인 E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원고에게 대여금 387,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0. 8.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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