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 및 승계참가인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 및 승계참가인들이...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대한주택공사(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가 2009. 10. 1. 피고로 합병되었다. 이하, 합병 전ㆍ후를 가리지 않고 ‘피고’라고만 한다)는 인천 청라지구 A25블럭 휴먼시아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시공하여 분양한 회사이고, 원고들은 별지 원고별 청구금액 표의 ‘동ㆍ호수’, ‘분양계약일’, ‘분양금액(원)’란 각 기재와 같이 2009. 5.경 내지 6.경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각 체결한 수분양자들 또는 최초 수분양자들로부터 그 분양계약 상의 지위를 양수한 자들이다
[승계참가인 A, B, C, D, E, F, G, H, I, J, K, L, M은 각 원고 N, O, P, Q, R, S, T, U, V, W, X, Y, Z으로부터 각 이 사건 분양계약에 따른 권리ㆍ의무 중 50%를 승계한 후 이 사건에 승계참가하였다. 이하 원고 및 승계참가인을 모두 ‘원고’라고만 한다]. 나.
청라지구 개발계획 등의 수립 및 그 내용, 경과 1) 정부는 2002.경 인천, 부산, 광양을 중심으로 경제자유구역을 만드는 내용이 포함된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2002. 12. 30. 법률 제6835호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는데, 위 법률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과 지정해제,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의 시행,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활동 지원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2) 이 사건 아파트가 위치한 청라지구는 2003. 8. 11. 재정경제부 고시 제2003-19호로 영종, 송도지구와 함께 인천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인천 서구 경서동, 원창동, 연희동 일대 약 18㎢의 지역을 일컫는바, 위 고시에는 청라지구에 관한 국제업무지구 조성, 지식정보 산업단지 개발 등 주요 산업유치계획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