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 C, D, E의 피고 주식회사 A, 주식회사 B에 대한 각 소 중 100만 원 부분, 원고 F의 피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이라 한다
)은 인천 서구 청라경제자유구역(이하 ‘청라지구’라 한다
) J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 신축사업의 시행자 및 공동시공사이고,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 한다
)은 피고 A과 이 사건 아파트 신축사업의 공동시공사이다. 2)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인천광역시, 농어촌공사와 함께 청라지구 개발사업을 진행한 공동시행사이다.
3) 원고들은 별지2, 3 표의 ‘동’, ‘호수’, ‘계약일’, ‘공급금액’란 각 기재와 같이 피고 A과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한 수분양자들 또는 최초 수분양자들로부터 그 분양계약상의 지위를 양수한 자들이다. 나. 청라지구 개발계획 등의 수립 및 추진 경과 1) 정부는 2002.경 인천, 부산, 광양을 중심으로 경제자유구역을 만드는 내용이 포함된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2002. 12. 30. 법률 제6835호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는데, 위 법률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과 지정해제,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의 시행,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활동 지원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2) 이 사건 아파트가 위치한 청라지구는 2003. 8. 11. 재정경제부 고시 제2003-19호로 영종, 송도지구와 함께 인천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인천 서구 경서동, 원창동, 연희동 일대 약 18㎢의 지역을 일컫는바, 위 고시에는 청라지구에 관한 국제업무지구 조성, 지식정보 산업단지 개발 등 주요 산업유치계획과 광역 도로망 계획(고속도로, 제3연륙교, 공항철도 , 인구 수용계획 및 주거시설 조성계획 등이 포함되었고, 피고 공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