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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07.02 2015고단398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6월, 피고인 B, C을 각 징역 1년 6월, 피고인 D, E을 각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398(피고인 E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2014. 9.경 강릉시 I에 ‘J’이라는 명칭으로 대출 사무실을 차려놓고 불상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전화를 하여 K, L 등의 명칭을 사칭하면서 저율의 이자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기망하여 대출금의 10% 상당을 수수료 명목으로 입금 받아 편취하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을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위 J의 사장 직함으로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보이스피싱 범행에 필요한 불상자들의 연락처 등 개인정보와 범행에 사용할 대포폰 등을 준비하고, 불상의 피해자들과 전화 상담시 텔레마케터들의 대응요령 등을 교육하고, 피고인 B는 J의 지점장 직함으로 피고인 A의 부탁을 받아 강릉시 I에 있는 J 사무실을 임대하고, 신입 직원들의 교육 등을 보조함과 동시에 사무실 운영관리 및 텔레마케터 업무 등을 담당하고, 피고인 C은 J의 팀장의 직함으로 피고인 B의 업무 등을 보조하며 텔레마케터 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 D 및 M, N(각 같은 날 기소유예)는 J 사무실의 직원인 사람들로 각 텔레마케터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1.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가. 피고인 A 누구든지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였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되고,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은 2014. 9. 초순경 서울 노원구 공릉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검색포털사이트 구글에 접속하여, ‘대출 DB’를 검색하여 나오는 연락처에 전화하여, 불상자에게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하기 위해 대출DB가 필요하다”고 말하여, 서울 노원구 공릉동에 있는 공릉역 2번 출구 앞에서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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