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3.07.15 2013고정2759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27. 05:12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에서 대리운전기사와 시비하다

경찰관서에 신고하여 부산사하경찰서 D지구대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남, 51세)와 같은 피해자 F(남, 27세)이 도착하여 피고인의 차량 이동 목적지를 물으며 어머니 얘기를 꺼낸다는 이유로 불상의 대리운전 기사와 행인들이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들에게 “이 짭새가. 좆같은 새끼야. 씹 새끼야. 니 좆대로 해라. 야 씹할 새끼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