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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8.21 2014고단573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21. 07:00경 부산 사하구 장림시장 6길 115 앞 도로에서 5명이 싸우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사하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장 D이 피고인과 상대방의 싸움을 말리자 “그냥 가라, 개씹 새끼야, 뭘 꼬나보노, 씹 새끼야, 죽고 싶나, 잡아넣어 봐라, 호로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위 D의 가슴부위를 1회 밀쳐 위 D의 범죄예방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양형사유 고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감경(가중)인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경합범 아닌 반복적 범행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일정 기간 구금생활을 통해 반성, 가정형편 등 고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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