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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03.21 2016노526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사실 오인, 법리 오해 및 양형 부당) 1) 변호사 법위반의 점에 관한 사실 오인 원심 별지 범죄 일람표 (1) 중 순번 58의 의뢰인 AF은 피고인과 함께 아파트 동대표를 하였던

AG의 친구인 Y의 친부로서, AG이 피고인에게 Y 부자의 경제적인 사정을 설명하면서 부탁하여 아무런 대가 없이 Y 부자에게 도움을 주었다.

그런데 추후 사건이 종결되고 난 후 Y이 피고인을 찾아와 상대방으로부터 돈을 모두 받았다고

하면서 고마움의 표시로 100만 원을 건넨 것일 뿐이고, Y 부자에게 도움을 주면서 어떠한 대가를 정한 바는 없었다.

2) 추징금액 산정에 관한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가) 원심 별지 범죄 일람표 (1) 중 대가금액이 10만 원 이하로 표시된 부분은 대부분 피고인이 법률 사무를 취급하면서 비용으로 지출한 것이므로, 이를 두고 피고인이 법률 사무 취급의 대가로서 이익을 수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변호인이 추징금액을 다투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변호 사법 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도 같이 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판단 부분에서는 변호 사법 위반죄의 성립 여부에 대한 판단도 함께 한다). 나) 원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 81건 중 아래 4건에 대한 추징금액 산정( 수사기록 927~928 쪽) 이 잘못되었다.

① 순 번 10의 의뢰인 J은 피고인과 가족과 같이 지내 오던 자로서, 피고인과 J 과의 관계에 비추어 피고인이 J으로부터 60만 원의 이익을 수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② 순 번 34의 의뢰인 Q는 피고인과 동서 지간으로 가족인 점을 고려 하면, 피고인이 Q로부터 6만 원의 이익을 수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③ 순 번 38의 의뢰인 S은 피고인의 중학교 친구인 AH의 삼촌으로서, 피고인과 S 과의 관계에 비추어 피고인이 AH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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