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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10.20 2017고합21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의 일부를 수정하였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4. 13. 00:30 경 안산시 단원 구 고 잔 1 길에 있는 택시 정류장에서, 피해자 C(62 세) 이 운행하는 D 택시에 승차한 후 목적지를 묻는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 주간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모욕,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7. 4. 13. 01:40 경 위 제 1 항 기재 행위로 체포되어 안산시 단원 구 화랑로 소재 안산 단원 경찰서 E 사무실에 인치된 후 그때부터 같은 날 04:00 경까지 사이에 위 사무실에서, 술에 취하여 소리를 지르며 욕설을 하고, 위 C 및 근무 중인 경찰관 등이 있는 가운데, 위 C에게 욕설을 하는 것을 위 경찰서 소속 경찰 관인 피해자 F(39 세) 가 제지하자 위 피해자에게 “ 씨 발 놈 아, 개새끼야, 강간한 새끼야” 라는 등 욕설을 하고, 위 경찰서 소속 경찰 관인 피해자 G(34 세 )에게 “ 개새끼, 씨 발 놈, 씹새끼야, 사지를 찢어 죽여 버려” 라는 등 욕설을 하고, 그곳에 있던 불상의 여성에게 “ 저 개새끼가 만졌지, 추행했지, 저 씨 발 놈이 그럴 줄 알았어

”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공서 인 위 경찰서 사무실에서 술에 취한 채로 소란행위를 하고,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 F의 각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제 7, 17번)

1. C에 대한 상해진단서

1. 사진,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징역 형 선택), 각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징역 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1호( 관 공서에서의 주 취소란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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