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5.05.22 2014가단26806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4. 4. 26.부터 위 부동산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4. 4. 26.부터 위 부동산의...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