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06.15 2018가단2154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7. 3. 20.부터 위 부동산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7. 3. 20.부터 위 부동산의...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