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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06.15 2018가단2154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7. 3. 20.부터 위 부동산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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