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1.03.18 2020가단564938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20. 7. 6.부터 위 부동산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제 1 항)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20. 7. 6.부터 위 부동산의...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