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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4.26 2017가단202083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7. 2. 26.부터 위 부동산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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