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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8.11 2016고단338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15. 22:48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서 창동 753에 있는 국민은행 사거리 앞 편도 3 차로 도로를 서창 2 지구 방면에서 서 창 1 지구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한편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 방과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직진한 과실로 맞은편 반대 차로에서 일시 정차 중이 던 피해자 C( 여, 44세) 운전의 D 케이 (K )7 승용차의 좌측 앞 펜더 및 문 부분을 위 벤츠 승용차의 좌측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케이 7 승용차를 리어 범퍼 교환 등 수리비 6,187,700원이 들도록 손괴 하였음에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진료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위 각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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