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1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7. 6. 30. 가석방되어 2017. 9. 4. 그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고, 2019. 9. 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9. 12.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경 알게 된 성명불상자(일명 ‘B’)에게 접근매체를 전달할 경우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사기 등 범죄에 이용될 것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계좌 당 180만 원의 대가를 받기로 약속받고 접근매체를 전달하기로 마음먹었다.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 12. 21:01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E 명의의 IBK기업은행 계좌(F)에 연결된 체크카드, OTP 등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접근매체를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남성을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사기 등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총 7개 계좌에 연결된 각 접근매체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동시에 전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첩보 입수 경위) 및 대포통장, 카드, OTP 촬영 사진, 수사보고(현장 CCTV 수사 관련) 및 현장 CCTV 사진, 수사보고(2019. 3. 5. 서울영등포경찰서 구속 송치된 용의자 A의 사건 송치서 사본 첨부) 및 첨부서류,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별견 기록 사본 첨부 보고) 및 첨부서류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피의자 A의 누범 확인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