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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2.10.31 2012고정2323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16. 07:10경 서울 동대문구 B아파트 102동 1508호 피해자 C(남, 29세)의 집 앞 복도에서, 이웃에 사는 피해자가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작은 방 유리창 1장(시가: 미상)을 손으로 깨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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