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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5.11 2017가합405985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C은 원고들에게 103,045,161원 및 이에 대한 2017. 8.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2017. 2. 13.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각 1/2 지분에 관하여 2017. 1. 16.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제2조(용도의 제한) 을은 임대물건을 일반음식점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임차하며 갑의 사전 동의 없이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제4조(보증금과 지불시기) - 임대보증금 : 1억 원으로 하고, 2017. 2. 13.에 지불한다.

- 임대료 : 매월 2,2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제5조(임대차기간)

1. 임대차기간은 2017. 2. 13. 부터 2022. 2. 12.까지로 한다.

제7조(임대료)

1. 임대료는 매월 30일(단, 30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익일) 납부한다.

2. 을이 월 임대료를 전항의 기일까지 갑에게 지급하지 않을 때에는 체납된 날로부터 연 18%의 연체이율을 적용, 일수 계산하여 산정한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3. 월 임대료를 2개월 이상 연체 시에는 갑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고 임대차보증금에서 계약기간의 임대료와 연체료를 공제한다.

제8조(권리이양 및 전대 등의 금지) 을은 임대차계약서상의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임대차 물건의 전부나 일부를 전대할 수 없다.

나. 1) 원고들은 2017. 2. 13.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이라 한다

)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갑’은 원고들, ‘을’은 피고 C을 의미한다

). 2) 원고들은 2017. 2. 13. 피고 C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였다.

다. 피고 C은 원고들에게 2017. 4.분부터의 임대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원고들은 2017. 8. 7. 피고 C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내용증명으로 통보하였으며, 다음날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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