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 E와 함께 일을 하고 있었다.
1. 절도 피고인은 2016. 1. 31. 02:00 경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 E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카운터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지갑 안에서 현금 20만 원을 임의로 꺼내
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6. 2. 1. 20:00 경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 E에게 “ 강원도에 계시는 아버지가 편찮으셔서 강원도에 가야 되는데 택시비가 필요하다.
강원도에 갔다 와서 바로 돌려줄 테니 현금 10만 원을 빌려 달라.”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별다른 재산 없이 채무가 있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현금 10만 원을 차용 금 명목으로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0만 원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제 6회 공판 기일에서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일부 진술 기재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문자 내역, 수사보고( 피의자 A의 언동에 대한), 수사보고( 피의자 진술 확인에 대한) 의 각 기재 [ 피고 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돈을 절취하거나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린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제 6회 공판 기일 및 수사기관에서 구체적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②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에는 ‘30 만 원을 갚아 달라’, ‘20 만 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