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03,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943]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가. 메스 암페타민 매수 피고인은 C과 함께 2011. 12. 12. 경 D로부터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스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한다) 을 매수하여 투약하기로 마음먹고, 2011. 12. 12. D 명의의 농협 계좌로 필로폰 매수대금 명목으로 30만 원을 송금한 후, 2011. 12. 12. 밤 무렵 C과 함께 경북 칠곡군 E 아파트 부근 노상에서, D로부터 필로폰 약 0.14그램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1. 12. 12. 밤 무렵 경북 칠곡군 F에 있는 ‘G 식당’ 부근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쏘나타 승용차 안에서, 위
가.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7그램을 1 회용 주사기에 넣어 생수에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대마) 피고인은 2014. 9. 초순경 충남 태안군 H에 있는 I 기숙사 부근 공터에서, 담배에 있는 연초를 제거하고 그 안에 그 무렵 야산에서 채취한 대마 불상량을 넣고 불을 붙여 흡연하였다.
[2016 고단 1346] 피고인은 2012. 9. 14. 01:30 경부터 03:10 경 사이 경북 칠곡군 F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식당 ’에 들어가, 밤사이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위 업소의 소형 금고 안에 보관 중이 던 현금 241,000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94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D,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통화 내역, 입출금거래 내역 조회, 수사보고( 필로폰 매입대금 지급 관련),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증거 목록 순번 15, 16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