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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13 2015나2040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대하여 원고에게 21,400,000원 및 이에...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의 제5면 7줄, 9줄의 각 백석건설을 백석토건으로 고쳐 쓴다.

나. 제1심 판결문의 제8면 1줄부터 5줄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나) 을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이 사건 책임보험계약에서 건설기계일괄 총보상한도로 1억 원을 보장하되 건설기계일괄 공제금액으로 300,000원을 공제하기로 정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는 피고 삼성화재해상보험이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보험금 중 300,000원은 보험계약자의 자기부담금으로서 일괄 공제하기로 하는 취지라고 판단되므로, 피고 삼성화재해상보험은 위 금액 상당에 대해서는 면책되었다고 할 것이다.

다. 제1심 판결문의 제9면 6줄부터 11줄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따라서, 원고에게, 피고 A는 21,7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 다음날인 2012. 9. 1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3. 2. 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피고 삼성화재해상보험은 피고 A와 공동하여 위 돈 중 21,4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2012. 9. 12.부터 피고 삼성화재해상보험이 그 이행 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 판결선고일인 2015. 11. 1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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