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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집행유예
창원지방법원 2004. 4. 27. 선고 2003노1483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무고][미간행]
AI 판결요지
사찰 법당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신도 수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와 피해자가 붙어 먹었다.”라고 소리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사안에서, 피고인이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해자가 “피해자가 피해자와 피해자가 자신과 피해자가 붙어 먹고 산다.”는 소문을 퍼뜨리고 다닌다며 상의를 해 온 적이 있을 뿐 피고인이 그러한 말을 한 적이 없다며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피해자의 각 진술 중 “피고인이 신도들이 있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말을 하는 것을 직접 들었다.”는 취지의 진술은 뒤에서 인정하는 사실에 비추어 믿을 수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귀에 대고 위와 같은 취지의 말을 하였다는 것이고, 이와 같은 내용을 당시 현장에 있던 사람들 중 피해 피해자 외에는 아무도 들은 사람이 없는데, 오히려 피해자가 피해자에게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이와 같은 말을 한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자 피해자가 이 말을 듣고 다시 피고인에게 이를 따져 항의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고, 이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귀에 대고 위와 같은 말을 한 것만으로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이를 인식할 수 있는 상태, 즉 공연성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한 사례.
피 고 인

피고인 1외 1인

항 소 인

피고인들

검사

박상진

변 호 인

변호사 최성락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1을 징역 8월에, 피고인 2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1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명예훼손의 점은 무죄.

이유

1. 피고인들의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은 공사대금 문제로 피해자들과 언성을 높여 다툰 사실만 있을 뿐 피해자들을 감금, 협박하거나 피해자들에게 폭행이나 상해, 손괴를 가한 사실이 없고, 따라서 허위의 사실을 들어 그들을 무고한 사실이 없으며, 피고인 2는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 전부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및 무고의 점(피고인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그 판시와 같이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감금, 협박하고 피해자들에게 폭행이나 상해, 손괴를 가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따라서 허위의 사실을 들어 그들을 무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없다.

나. 명예훼손의 점(피고인 2)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2가 2000. 8. 10. 08:10경 마산시 수성동 51-5 소재 피해자 경영의 사찰 법당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공소외 1과 성관계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신도 수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 피해자와 공소외 1이 붙어 먹었다.”라고 소리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동녀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다.

(2) 피고인 2의 주장

위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해자가 “ 공소외 2가 자신과 공소외 1이 붙어 먹고 산다.”는 소문을 퍼뜨리고 다닌다며 상의를 해 온 적이 있을 뿐 피고인이 그러한 말을 한 적이 없다며 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3) 판단

그러므로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공소외 2, 공소외 1의 각 진술 중 “피고인 2가 신도들이 있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말을 하는 것을 직접 들었다.”는 취지의 진술은 뒤에서 인정하는 사실에 비추어 믿을 수 없고,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2가 피해자의 귀에 대고 위와 같은 취지의 말을 하였다는 것이고, 이와 같은 내용을 당시 현장에 있던 사람들 중 피해자 외에는 아무도 들은 사람이 없는데, 오히려 위 피해자가 공소외 2에게 위 피고인이 이와 같은 말을 한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자 위 공소외 2가 이 말을 듣고 다시 위 피고인에게 이를 따져 항의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이와 같이 위 피고인이 피해자의 귀에 대고 위와 같은 말을 한 것만으로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이를 인식할 수 있는 상태, 즉 공연성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함으로써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어서 피고인 2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과 원심 판시 나머지 범죄사실이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아 1개의 형으로 처단한 원심 판결은 이 점에서 파기를 면할 수 없다.

다. 직권판단(피고인 1)

직권으로 보건대, 피고인 1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이 사건 범행 가담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고인 2와는 형제지간으로서 피고인 2에 대하여 실형이 선고되는 점,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자세히 검토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원심판결은 이 점에서 파기할 수 밖에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2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에 의하여, 피고인 1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들에 대한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 판결 범죄사실 제3항을 삭제하고 제4항을 제3항으로 바꾸는 외에는 원심 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1. 상상적경합(피고인들)

1.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피고인들)

1. 집행유예(피고인 1)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직권파기 이유에 대한 판단에서 본 정상 참작)

무죄부분

피고인 2에 대한 공소사실 중 명예훼손의 점에 대하여는, 위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서 본 바와 같이 그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심갑보(재판장) 우인성 표극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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