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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5.25 2016노4603
사기등
주문

제 1 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에 관한 부분과 제 2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 제 1 원심판결: 징역 3년, 제 2 원심판결: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제 1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피고인이 원심판결들에 대하여, 검사가 제 1 원심판결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여 이 법원이 2건의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였는데,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 제 2호에 의하여 1개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들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 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사기의 점),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접근 매체 대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5조 제 1 항, 제 31조 제 1 항, 제 2 항, 제 3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가중영역 (2 년 6월 ~ 4년) [ 특별 가중 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양형기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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