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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4.20 2016노4244
절도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들의 형( 제 1 원심은 징역 1년 6월, 제 2 원심은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피고인이 원심판결들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여 이 법원은 항소사건들을 병합하여 심리하였는데,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 제 2호에 따라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들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제 1 원심판결 범죄사실 2016 고단 2399 제 2 항의 “ 현금 4000,000원” 을 “ 현금 400,000원 ”으로 변경하는 외에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360조 제 1 항( 점유 이탈물 횡령의 점, 징역 형 선택), 각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342 조, 제 329 조( 절도 미수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342 조, 제 330 조( 야간 주거 침입 절도 미수의 점), 형법 제 330 조 (야 건 건조물 침입 절도의 점)

2. 누범 가중 각 형법 제 35조

3.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0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가.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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