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제 1 원심판결: 징역 8개월, 제 2 원심판결: 징역 1년 4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피고인이 원심판결들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여 이 법원이 2건의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였는데,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 제 2호에 의하여 1개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들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제 1 원심판결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을 "1. 피고인의 당 심 법정 진술" 로 고치는 외에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 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피해자 별로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2 유형 (1 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0 개월 ~ 2년 6개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