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성매매업소인 ‘D’에서 성매매 여성들을 관리하면서 위 ‘D’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위 ‘D’을 실제로 운영하는 E의 지시에 따라 입금해주는 일을 하고, 단속이 있을 경우 소위 ‘바지사장’으로 행세하기로 되어있던 사람이며, 피고인 B은 위 ‘D’ 건물을 제공한 사람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과 E은 공모하여 2018. 4. 초순경부터 2019. 1. 10.까지 위 ‘D’에서 성매매를 하러 찾아온 21명의 남성들로부터 8만 원에서 20만 원을 받고 그곳 침실로 안내하여 F, G 등 성매매 여성들이 위 남성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E과 공모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건물을 제공하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4. 초순경부터 2019. 1. 10.까지 위 ‘D’에서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것을 알면서 위 ‘D’ 건물을 피고인 A에게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건물을 제공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 및 G의 각 시인서
1. F, H의 각 진술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계좌내역, 통장 사본, 자필 영수증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A은 E의 위 성매매업소 운영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 A이 제1회 경찰조사시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