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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05.17 2016고단23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7. 12.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08. 6.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2. 6.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4. 4. 17.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전자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6. 3. 14. 22:20 경 진주시 하대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시 초전동에 있는 드롭탑 커피숍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1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소유의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운전면허 대장, 차적 조 회, 의무보험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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