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부터 강원도 철원군 C외 10필지상의 가축분뇨배출시설(돈사) 5,140.86㎡ 와 교반식톱밥발효시설 5,612.7㎡를 소유자 D로부터 임차하여, 철원군에 대표자 변경신고(2014.1.23)를 하고 돼지 1,800여두를 사육하는 E농장(허가번호 F)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시설설치자는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가축분뇨를 처리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하여서는 아니 되고, 가축분뇨 또는 퇴비액비를 배출수집운반처리살포하는 자는 이를 유출방치하여 공공수역에 유입시키거나 유입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E농장에서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면서, 업무상 과실로 10번 축사 하부에 10개의 구멍으로 가축분뇨가 방출되도록 하여 배출되는 가축분뇨를 처리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함과 동시에 가축분뇨가 유출방치되어 공공수역에 유입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H의 각 법정진술
1. 출장복명서, 위반확인서, 시료채취확인서
1. 누수경위서, 사진대장(배출구, 폐쇄조치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 제1호, 제10조(가축분뇨 공공수역 유입의 점), 제51조 1호, 제17조 제1항(가축분뇨 배출의 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