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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1.20 2016가단1736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 2013. 9. 2.부터, 50,000,000원에 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1. 8. 1. 50,000,000원을 2013. 9. 1.까지 차용한다는 취지의 차용증, 2011. 8. 25. 50,000,000원을 2013. 9. 25.까지 차용한다는 취지의 차용증을 작성받고, 피고에게 총 100,000,000원을 교부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차용증’이라 한다). 나.

한편 피고는 2012. 3. 27.경 ‘2012. 4. 1.부터 2012. 7. 30.까지 4개월간 이자 월 250만 원씩 매월 25일 지급하고,

7. 30. 잔금 10,000,000원을 지불하고, 2012. 8. 1.부터 정상적으로 지불하겠다

'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제 1 내지 3호증, 을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계약의 성립을 위한 의사표시의 객관적 합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처분문서인 계약서가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서에 기재된 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8다96291, 96307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각 차용증상 금원을 자신이 차용하고 이를 각 변제기일에 변제할 의사로 위 각 차용증을 작성한 사실이 인정된다.

3.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가. 비진의 의사표시 주장에 관하여 (1) 피고는 이 사건 차용증은 원고가 C에게 돈을 투자하는 과정에서 형식적으로 작성한 것에 불과하므로 위 차용증상 의사표시는 비진의 의사표시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갑제2호증, 을제1호증의 각 기재에 증인 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의 배우자인 D과 지인으로, D에게 사채업을 하는 C을 소개한 사실, 피고는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하고 원고로부터 수령한 100,000,000원을 C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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