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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8.08 2017나60511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D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E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의 주주들인 피고 C 및 F, G, H(이하 ‘매도인들‘이라 한다)는2016. 2.초경 원고 및 I, J, K(이하 ‘매수인들’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회사의 주식 전부를 321,000,000원에 매도하였다.

나. 한편, 2016. 2. 5.자로 아래와 같은 내용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의무이행보증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가 작성되었고, 위 각서에는 매도인은 피고 B, 연대보증인은 피고 C로 기재되어 있고 피고들의 이름 옆에는 피고들의 도장이 각 날인되어 있으며, 공증인가 법무법인 비전인터내셔널은 2016. 2. 12. 등부 2016년 제3549호로 위 각서에 대한 인증을 하였다.

2. 공제조합 출자금 대출채무 외의 지급채무 및 이행채무나 주식양도일 전의 원인으로 인한 주식양도일 이후의 채무 또는 제세공과금이 발생할 경우 각서인들이 연대하여 책임을 지고 즉시 납부 이행 해결한다.

6. 국세, 지방세, 4대 보험료 등 납부하여야 할 제세공과금이 전혀 없고 최근 5년간 매입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매입한 사실이 없으며 외상미지급금, 미지급 급여 및 퇴직금이 없음을 확인하고, 양도 후라도 자재대금, 공사대금, 임직원 급료 및 퇴직금, 기타의 부외부채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는 각서인들이 연대하여 책임을 지고 즉시 해결한다.

다. 그 후 이 사건 회사에 2015년 법인세 4,399,990원, 2015년 주민세 655,290원, 2015년 조정료 1,100,000원, 2015년 보험료 11,199,010원[= 고용보험료 2,607,020원(L고등학교 화장실증축공사) 고용보험료 8,520원 산재보험료 8,583,470원] 등 합계 17,354,290원이 부과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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