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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8.26 2019나4628
양수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C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선정당사자, 이하 ‘피고’라고 한다) 및 선정자 C(이하 피고와 선정자 C를 합하여 ‘피고 등’이라고 한다)는 2016. 12. 15. 원고와 사이에 원고에게 토공사업,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D 주식회사를 매매대금 130,000,000원으로 하여 주식양도의 방법으로 매도하는 내용의 기업인수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등은 2016. 12. 22.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의무이행보증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고 한다)를 작성해주었다.

기업매도일 이전에 전 금융기관과 개인 등 채무가 없고, 공제조합 외 보증채무가 없으며, 기타 소송 중인 사건이 없음을 확정, 확인하고 매도하는바, 이후 만일 다음 사항 및 이와 관련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로 인한 손해배상 등 법적 책임을 연대하여 질 것을 약속한다.

공제조합 출자금 대출채무 이외의 지급채무 및 이행채무나 주식양도일 전의 원인으로 인한 주식양도일 이후의 채무 또는 제세공과금이 발생할 경우 각서인들은 연대하여 책임을 지고 즉시 납부 이행한다.

주식양도일 현재 진행 중인 공사 때문에 민ㆍ형사상 문제 또는 민원이 발생할 경우 각서인들이 연대하여 책임을 지고 즉시 해결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계약 체결 이후 2016. 12. 21. D 주식회사(이하 ‘D’이라고 한다)의 상호를 E 주식회사(이하 ‘E’이라고 한다)로 변경하고, 같은 날 E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라.

E은 2017. 9. 29. F(사업자명 : G)에게 F이 2016. 5.경 D에 대여한 장비사용료 8,970,000원을, H(사업자명 : I)에게 H이 2016. 5.경 D에 대여한 장비사용료 2,5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또한 J이 2018. 1.경 E을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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