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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1.02.24 2020가단32608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8,264,816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1. 3.부터 2021. 2. 24. 까지는 연 5% 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C( 변경 전 상호: D 주식회사, 이하 ‘ 소외 회사 ’라고 한다) 의 대표이사이고, 피고는 위 회사의 전 대표이사이다.

법인 및 주식 양도 양수 계약서 제 6 조( 공사의 처리와 책임부담) 2) 양도 양수 일 현재 진행 중인 ‘E 위험도로 개선 공사’ 는 피고가 완료하되 공사대금의 2%를 법인세 및 관리비 조로 기성에 따라 원고에게 지급( 부가 세별도) 하고, 하자보증 또한 피고의 책임으로 정리 해결 완료하여야 한다.

각서

1. 주식 양도 전의 행위로 인하여 법인의 면허에 대한 행정상의 제재가 발생 할 시에는 각서 인( 피고 및 연대 보증인 F) 들이 연대하여 책임을 지고 이과 관련된 모든 문제를 즉시 해결한다.

2. 주식 양도 양수 계약서의 양도범위 외의 지급 채무 및 이행 채무나 주식 양도 일 이전의 원인으로 인한 주식 양도 일 이후의 채무 또는 제세 공과금이 발생할 경우 각서 인들이 연대하여 책임을 지고 즉시 납부 이행 해결한다.

( 중략)

6. 건설 공제조합 채무 외에 국세, 지방세, 4대 보험료 등 기타 채무가 전혀 없음을 보증하고, 주식의 양도 이후 라도 미 확정 조세 공과금 및 자재대금, 공사대금, 임직원 급료 및 퇴직금 등 기타의 부외 부채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각서 인들이 연대하여 책임을 지고 즉시 해결한다.

진행공사에 관한 합의 이행 각서 진행공사 (E 위험도로 개선 공사 )에 관한 공사대금의 수령과 매입대금의 지급 및 관리비와 조세 공과 금의 납부 등에 관한 제반의 권리와 의무는 양도인에게 있으며 이를 기성 청구 시 또는 공사 완료 시 양도 인과 양수인이 상호 협력하여 이행한다.

( 중략)

6. 양도인은 공사대금의 수령 즉시 매입대금과 관리비( 양도 자 수령 20% 중 2% )를 지급 완료하고, 조세 공과금 등을 정산 완료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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