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09.22 2015가단11751
부당이득금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637,36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6.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로 한다. 한편, 원고는 2015. 9. 1. 개최된 이 사건 변론기일에서 청구취지를 주문 제1항과 같이 변경하였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