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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9.04 2015가합2066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3,566,406원 및 그 중 164,925,066원에 대하여 2015. 2.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안강제일새마을금고는 피고에게, 2005. 4. 6. 120,000,000원을 변제기를 2008. 4. 6.로, 이자율을 기준금리 7.2%로, 지연손해금률을 15%로 정하여 대출하고, 2005. 9. 9. 100,000,000원을 변제기를 2006. 9. 9.로, 이자율을 기준금리 7.2%로, 지연손해금률을 15%로 정하여 대출하였다.

나. 안강제일새마을금고는 2007. 1. 15. 새마을금고중앙회에게, 새마을금고중앙회는 2014. 4. 18.경 원고에게 피고에 대한 대출금채권을 순차로 양도하였고,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안강제일새마을금고로부터 채권양도통지에 대한 대리권을 수여받아 2014. 8. 20.경 피고에게 위 각 채권양도를 통지하였다.

다. 피고의 대출금 채무 원금은 164,925,066원, 이자는 158,641,340원이 남아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대출금 채권의 양수인 원고에게 대출금 채무 잔여원리금 323,566,406원(164,925,066원 158,641,340원) 및 그 중 원금 164,925,066원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5. 2.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피고의 아버지의 요청에 의하여 안강제일새마을금고와 사이에 대출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양수금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의 인식용인하에 피고의 명의로 대출계약이 체결되었고 금융기관이 피고에게는 채무부담을 지우지 않기로 약정 내지 양해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도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피고가 대출금 채무의 주체이므로, 피고의 주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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