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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13 2018가합582253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380,000,000원의 한도에서 229,293,227원과 그중 210,391,421원에 대한 2018. 7. 6...

이유

1. 기본적인 사실관계

가.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한다)는 2013. 2. 14.경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 한다)과 사이에 여신 한도금액을 38억 원으로 한 기업시설 단기일반자금대출약정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C의 위 채무를 연대보증 하였다.

나. C와 D은 위 대출약정을 약 3개월마다 연장하던 중, 2016. 2. 29. 여신 한도금액을 36억 5,000만 원으로, 변제기를 2016. 5. 31.로, 이자율을 ‘기준금리 7.2%’로 각각 변경하는 추가약정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다시 C의 위 채무를 43억 8,000만 원의 한도에서 연대보증(한정근보증) 하였다.

다. D은 2016. 12. 28. E 주식회사, F 유한회사와 사이에 C에 대한 위 대출금 채권을 F 유한회사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7. 1. 5.경 C에 위 채권양도 사실을 적은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고, 위 내용증명우편은 그 무렵 C에 배달되었다. 라.

F 유한회사는 2018. 3. 27. 원고와 사이에 C에 대한 채권 중 미상환원금 잔액(210,391,421원)과 미수이자, 연체이자 등 이에 수반한 일체의 권리를 원고에게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8. 4. 11.경 C에 위 채권양도 사실을 적은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고, 위 내용증명우편은 그 무렵 C에 배달되었다. 라.

원고의 C에 대한 채권은 2018. 7. 5.을 기준으로 원금 210,391,421원과 이자 18,901,806원을 합한 229,293,227원이고, 위 추가약정에 따른 지연손해금은 연 14.79%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에서 10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과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는 위 연대보증약정에 따라 C에 대한 대출금 채권의 양수인인 원고에게 보증한도액인 43억 8,000만 원의 한도에서 229,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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