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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2.06 2016가단31074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00만 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0. 9. 3. B에게 변제기를 2013. 8. 25., 이자율을 기준금리 연 2%, 지연손해금률을 원고가 정한 바에 따르기로 하여(2016. 6. 28. 현재 연 15%) 2,000만 원을 대출한 사실, 피고는 B의 원고에 대한 위 대출금채무에 관하여 보증한도액 2,400만 원의 범위 내에서 한정근보증(장래지정형)한 사실, 2016. 6. 28. 현재 위 대출원금 15,830,450원, 이자 3,107,322원, 지연손해금 9,052,703원 합계 27,900,475원의 채무가 남아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출원리금 중 보증한도액 2,4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어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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