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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9.04 2015가합4802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4,100,941원 및 그 중 119,947,311원에 대하여 2015. 8.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남부민1동새마을금고는 피고에게, 2000. 12. 19. 200,000,000원을 변제기를 2001. 12. 29.로, 이자율을 연 10.7%로 정하여 대출하였다.

나. 남부민1동마을금고는 2004. 5. 12. 새마을금고중앙회에게, 새마을금고중앙회는 2014. 4. 18. 원고에게 피고에 대한 대출금채권을 순차로 양도하였고, 새마을금고중앙회는 2014. 4. 17. 남부민1동새마을금고로부터 채권양도통지에 대한 대리권을 수여받아 2014. 12. 1.경 피고에게 위 각 채권양도를 통지하였다.

다. 피고의 대출금 채무 원금은 119,947,311원, 이자는 164,153,630원이 남아있다. 라.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출 원리금 284,100,941원 및 그 중 원금 119,947,311원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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