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이 사건 합의서 작성 당시 이미 피고가 상속받기로 되어 있던 상속재산 70억 원에 대하여는 원고의 기여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최종적으로 상속받은 약 96억 원 중 위 70억 원을 공제한 액수에 대하여만 성과보수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취지로서, 제1심에서의 주장과 동일하다.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위 항소이유와 관련하여 “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이 사건 합의서는 피상속인의 사망 전에 작성된 것인데다가 위 합의서 작성 이후 피상속인의 사망 전에 재산관계의 변동이 생겨 그 효력 및 이행가능성에 의문이 생긴 점, 비록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위 합의서에서 정하였던 합의 내용이 일응의 분할 기준이 되었을 수는 있으나, 위 합의서 작성 이후 피상속인의 사망 전에 설립된 회사의 주식을 비롯하여 그 사이에 인출된 예금 등으로 취득한 또 다른 회사의 주식 등 위 합의서 작성 당시에 비해 분할의 대상이 되는 상속재산에 변경이 많이 생겨 위 합의서가 분할의 결정적인 기준이 되기에는 한계가 있었던 점, 원고 주장의 70억 원을 성과보수의 산정 기준에서 배제하는 것은 그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는 이 사건 위임계약 제8조의 문언(상속과 관련된 분쟁이 합의로 종결될 경우 인정된 금액의 3%를 지급한다)에 정면으로 반하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의 위 감액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판단을 덧붙이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